일본 참의원 장기이식특별위원회는 16일 본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또한 가족도 동의할 경우 뇌사를 「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해 장기를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장기이식 관련법 개정안은 참의원과 중의원 양원 합동협의회에서 이미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17일중 중의원에 회부된뒤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달 24일 중의원에서 가결됐었던 당초 법개정안은 장기이식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뇌사를 인간의 「최종적인 사망」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수정법안에서는 △환자가 장기제공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2명이상의 의사가 함께 뇌사로 판정해야 하며 △판정기록은 5년간 보존하고 △유족이나 기타 시행령에 정한 사람이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