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나포선원에 가혹행위』…정부,진상파악 지시

  • 입력 1997년 7월 6일 19시 51분


정부는 일본의 직선기선(直線基線)으로 정해진 영해를 침범했다는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됐던 한국선원 중 한명이 이 기관의 요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5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훈령을 내려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귀국한 선원들이 해경의 조사과정에서 선원 1명이 일본 해상보안청 요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주일대사관에 사실여부를 확인, 보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한국선원에 대한 일본측의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선원들이 석방된 후에도 일본에 억류돼 왔던 제302수덕호 선장 安馨烈(안형렬·37)씨와 제58덕용호 선장 安光旭(안광욱·53)씨는 일본에서 약식재판을 받은 뒤 각각 50만엔의 벌금을 내고 4일 풀려났으며 7일경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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