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군 7명에게 아군이 경고방송후 경고사격을 가하고 북한군의 공격에 응사한 것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다.
교전규칙은 기본적으로 자위권 발동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해올 경우 경고방송을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경우 사격을 가하되 △적으로부터 소총 자동화기 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일선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권총 및 개인화기를 사용한 응사여부는 소대장이, 기관총 응사는 연대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전쟁으로 확대되는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박격포 등 포사격에 대한 허가권은 야전군사령관에게 위임돼 있으며 미사일 발사권의 경우는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과거에는 미군이 지상군과 해군, 한미연합구성군사령관을 맡아 이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94년말 평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넘어 온 후 육군과 해군이 북한과 심각한 전투를 벌일 경우 한국군이 미군측과 협의를 거쳐 이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