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교전원칙]북한군 침투땐 경고방송후 사격

  • 입력 1997년 7월 16일 20시 43분


16일 오전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군 7명에게 아군이 경고방송후 경고사격을 가하고 북한군의 공격에 응사한 것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다. 교전규칙은 기본적으로 자위권 발동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해올 경우 경고방송을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경우 사격을 가하되 △적으로부터 소총 자동화기 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일선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권총 및 개인화기를 사용한 응사여부는 소대장이, 기관총 응사는 연대장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전쟁으로 확대되는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박격포 등 포사격에 대한 허가권은 야전군사령관에게 위임돼 있으며 미사일 발사권의 경우는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과거에는 미군이 지상군과 해군, 한미연합구성군사령관을 맡아 이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94년말 평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넘어 온 후 육군과 해군이 북한과 심각한 전투를 벌일 경우 한국군이 미군측과 협의를 거쳐 이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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