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권과 수사권에 간섭하는 내용의 문건을 재판부에 전달해 물의를 빚었던 미국대사관이 검찰에 공식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9일 『미대사관측이 21일 서울지검에 직원을 보내 「미대사관의 카타리나 골너스위트 부영사가 지난달 27일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재미교포 이모군(17) 등의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22부에 수사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팩스를 보낸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