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나치전범에 중형…공소시효 만료 불구 15년형선고

  • 입력 1997년 7월 23일 07시 39분


이탈리아 군사법원은 22일 전 나치친위대(SS)장교인 에리히 프리브케(84)에 대해 2차대전 당시 민간인 대량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SS 장교출신인 칼 하스(85)는 같은 혐의로 10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프리브케의 15년형 중 10년간은 장기집행유예를 부여해 5년간만 복역토록 했으며 하스는 10년 8개월형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이날 석방됐다. 2차대전 이후 수십년간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숨어지내온 프리브케는 1944년 SS가 로마에서 시민 3백35명을 학살하는데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체포됐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탈리아 사법당국은 나치 전범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적인 비난 여론과 독일의 신병인도 요구에 직면하자 다시 프리브케를 구속해 재판을 진행했다. 프리브케와 하스는 재판과정에서 직접 민간인 처형에 가담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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