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號「선상살인」주범 사형…나머지 5명은 무기

  • 입력 1997년 7월 27일 20시 38분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송진훈대법관)는 26일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서 한국인 선원 등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全在千(전재천)피고인 등 중국동포 피고인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피고인에게 사형, 白忠范(백충범)피고인 등 나머지 5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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