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국유기업에 「우리 사주제」를 골자로 하는 주식(株式)제도를 도입하고 대부분의 국유기업을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로 했다고 홍콩의 명보가 26일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오는 9월 중순 열리는 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전대회) 최종 준비를 위해 개최중인 북대하(北戴河) 중앙공작회의에서 이같은 주식제도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유화로 가는 과정이 아니며 공유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데 지도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대외무역업체 24곳에서 우리 사주제를 시험 실시해 본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며 우리 사주제를 자본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하되 사유화를 방지하고 국가가 대주주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도입키로 했다.
개혁 개방 이후 전국에 일고 있는 주식투기를 건전한 투자로 유도하면서 국유기업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식제도 도입에 따른 규범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대외경제무역을 총괄하고 있는 李嵐淸(이남청)부총리가 밝힌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심사를 통한 주식회사 전환 △우리사주는 정식 직원에만 배당 △우리사주의 선심성 제공 금지 △법인명의의 주식 개인 분배 금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감사 등 12개 규범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