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현재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통합막료의장(한국의 합참의장)이 육 해 항공자위대에 대해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 평시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통합막료의장 및 통합막료회의의 구체적인 권한 강화책으로 △평시 재해파견 해상경비행동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국제긴급원조활동 등의 경우 부대지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평시에 편성되는 「통합부대」에도 통막의장의 지휘명령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