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7-08-03 20:081997년 8월 3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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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안보 관련 중요 사안은 국가가 직접 효율적으로 관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방분권추진위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총리에게 직접 건의할 계획이라고 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국의 도도부현(都道府縣) 토지수용위원회가 주류군(駐留軍)용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사용 결재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차원의 수용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