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공동약관]외국인에도 「근로자 우대저축」 허용

  • 입력 1997년 9월 7일 20시 17분


다음달 1일부터 판매되는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에 외국인 근로자나 시간제 근무자(파트타이머), 납세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으로 등록한 노점상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 저축은 작년 10월 발매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우대저축 공동약관을 확정, 은행감독원에 약관신청을 했다. 연합회측은 『가입대상자로서의 지위가 모호한 외국인 근로자와 시간제근무자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가입자격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가입대상 범주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약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산업연수생은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체류기간은 입국일자부터 따지며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과세 금융상품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시간제 근무자가 이 저축에 가입하려면 해당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우대저축 대상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저축은 가입 시점에 근로자임이 확인되면 계약대로 약정기간이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하더라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약관은 이밖에 6개월 동안 최저 예치금액인 1만원을 예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중도해지되고 3년제에 가입한 사람이 만기전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복가입한 경우 나중에 가입한 통장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저축 금리(예금계정)는 하나 동화 한미 평화 등 후발은행이 연 12%, 조흥 상업 등 선발은행은 연 11.0∼11.5%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이자에 대한 세금(16.5%)을 물지 않는 비과세상품으로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매달 1만∼50만원까지 △3년 혹은 5년기간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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