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뇌물방지협약」 가시화…내년말 발효

  • 입력 1997년 10월 14일 19시 34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해 온 뇌물방지협약이 다음달 최종협상안 가서명과 각국의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말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적발된 기업인이나 기업은 자국이나 해당국가는 물론 제삼국에 의해서도 기소, 처벌받는다. 또 뇌물을 제공한 기업은 과징금 등 행정 및 민사상 제재를 받고 뇌물 제공으로 얻은 이익도 몰수당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6∼10일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뇌물방지협약 2차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다음달 중순 3차회의를 열어 최종타협안을 마련한 뒤 12월17일 각료급 회의에서 서명키로 했다. 뇌물방지협약 서명 뒤 각국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경우 국내 공무원에게 줬을 때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4월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 이를 내년 12월17일까지 발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공공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경쟁기업 등에 의해 고발되면 뇌물 공여자는 물론 법인도 행정 및 민사상 제재를 받게 된다.협상 참가국들은 법인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 등 행정 및 민사상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 영미법계 국가는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법체계상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관할권과 관련, 과징금 등 뇌물을 준 개인 및 법인을 양 당사국 외에 자금세탁이 일어난 국가도 기소할 수 있게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져 제삼국에 의한 기소 및 처벌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후발개도국 기업들에 대한 뇌물제공혐의 기소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질 전망이다. 한편 OECD 일부 회원국은 범죄구성요건의 수뢰자 범위에 공무원 외에 정당간부 공기업임원 공직취임 예정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국가들이 기술적인 어려움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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