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 허용기준 강화』…12월19일부터 적용

  • 입력 1997년 10월 21일 19시 56분


미연방이민국(INS)은 12월19일부터 미국거주 친척의 초청으로 미국에 새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민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새로 강화된 이민허용기준에 따르면 새 이민자에 대한 보증인은 미국 시민권자이든 아니든 빈곤계층 수입기준(4인가족당 2만62달러)의 125%이상에 달하는 수입 및 3년 연속 소득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새 이민자들은 또 식량보조 생활보조금 등 연방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주 5년후에는 빈민지원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로 신청해 연방정부의 빈민지원을 받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추방된다. 그러나 12월19일 이전 이민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주한 사람들중 65%에 달하는 59만4천6백4명이 미국내 친척의 초청으로 이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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