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8일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韓日)어업협정 개정협상에서 한국측이 추가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초 기존 협정의 파기를 한국측에 통고키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측은 협정 파기를 통고하더라도 1년간은 기존 협정의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한국측과 재교섭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29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외상은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일본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내에서는 기존 협정의 파기통보가 한일 양국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 가급적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하자는 외무성과 「빠른 시일 내에 파기통보를 해야 한다」는 연립3여당 등 정치권 및 농수산성 등 다른 정부부처의 강경주장이 맞서 왔으나 결국 「파기통보 후 재교섭」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어업협정 개정과 관련, 최대초점인 독도주변 해역의 처리문제를 놓고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해당 해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