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과의 전쟁」 개시…반체제운동 거점 규정

  • 입력 1998년 1월 6일 20시 00분


중국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향한 칼날을 곧추세웠다. 지난해 12월30일 공표한 ‘신(新)인터넷 규제법’을 본격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개정법에서 당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비방, 분리주의에 대한 지지, 국가기밀 폭로 등 구체적인 컴퓨터범죄의 예를 나열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결국 반체제 인사들이 전자우편과 웹사이트를 통해 반국가 주장을 퍼뜨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 개정된 신 인터넷법의 주목적인 셈.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30만명 정도. 2000년에는 4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될 만큼 네티즌이 급증하자 중국은 고민에 빠졌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인터넷은 필수적인 도구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찮기 때문. 서방국가들이 인터넷 음란사이트로 골치를 앓는 것과 달리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부작용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선 정부는 더는 정보를 독점할 수 없게 됐다.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네티즌들은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 특히 대만이나 티베트문제, 서방 언론의 보도 등은 인터넷이 없다면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들. 또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도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반체제인사인 웨이징성(魏京生)은 “인터넷을 적극 활용, 미국에서도 민주화운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가뜩이나 중국 당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중국의 새 인터넷 규제법은 우선 달라이라마 등 티베트와 대만 독립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국가분열행위’로 규정했다. 또 민주화와 관련한 주장이나 국가기관의 비방행위도 규제키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인터넷 사용자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까지도 최고 1천8백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려 처벌키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속에 회의적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이트가 생겨날 뿐 아니라 외국인 이름으로 올릴 경우 단속이 어렵기 때문.더구나 ‘컴퓨터 도사’들은 정부의 차단벽을 우회해 원하는 사이트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결국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강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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