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변지역 유사시 국회승인없이 美軍과 협력』

  • 입력 1998년 1월 9일 20시 16분


일본정부는 한반도 긴급사태 등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에 국회의 승인없이 각의와 안전보장회의의 결정만으로 미군에 대한 군사협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를 자위대법 개정 등에 한정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신규입법 등을 둘러싼 정당간 이견이 커 신규 입법에 난관이 예상되는데다 일본 주변의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정부는 특히 법제 정비와 관련, △미군의 수색 구조 △해외에서의 자국인 구출 △유엔 결의에 따른 해상에서의 선박검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하는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과 일본 주변 유사시 적용할 ‘미일물품서비스 제공협정’체결에 관해 최종 협의할 계획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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