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체 근무 외국인 체류제한 없애기로

  • 입력 1998년 1월 22일 19시 46분


일본 법무성은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를 5년이내로 정한 이민관리법의 제한규정을 폐지키로 했다.22일부터 발효되는 새 규정은 1년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며 회사를 옮긴 사람은 장기체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외국인이 5년이상 체류하려면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체류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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