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23일 한일(韓日)어업협정의 종료를 통보해 온 데 맞서 정부도 이날 조업자율규제조치의 중단을 일본측에 통보함으로써 양국어업 분규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어업분야의 대응조치 외에 단계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및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대응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은 이날 오전 일본의 어업협정 종료통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도 양국간 조업자율규제 합의를 무기한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이날 오쿠라 가즈오(小倉和夫)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이같은 입장을 공식통보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조치는 그간의 협상노력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새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 설정마저 포기하겠다는 메시지인 만큼 정부의 대응조치도 어업분야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의 군대위안부와 유엔안보리 진출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구체적으로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고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규형(李揆亨)외무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수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인근국으로서 대단히 비우호적인 행동”이라며 일본을 비난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65년 체결됐던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종료 통고’를 정식 결정,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외무성 야나이 순지(柳井俊二)차관은 각의 결정후 즉시 김태지(金太智)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외상은 각의에서 “한국과 신어업협정 합의가 안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생물자원 유지를 위해 현행협정 규정에 따라 종료를 한국에 통고한다”고 보고했다.
〈문철기자·도쿄〓윤상삼·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