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趙正濟)해양수산부장관은 3일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北海道)주변 자율규제수역에서 적법하게 조업 중인 우리 어선에 대해 과도한 감시활동을 계속할 경우 추가 보복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자율규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 1척에 순시선 1척을 붙여 밀착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업방해가 계속되면 어로자율규제협약 파기와 비슷한 강도의 수산분야 보복조치를 강구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그러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해 “협상전략상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3일 일본 홋카이도 에리모(襟裳)곶과 무로란(室蘭) 앞바다 자율규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어선을 일 어선 80여척이 둘러싸고 철수를 요구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다.
11개 어민단체 소속인 일 어선단은 한국 트롤어선을 포위하고 확성기를 통해 자율규제 수역에서 나가줄 것과 한국이 자율규제를 지키도록 요구했다. 삿포로(札愰) 한국총영사관측은 “현재 일 수산청 해상보안청 등의 감시 지도선이 한국 어선에 대해 일대일 감시와 보호를 계속하고 있으며 일 어민에게 직접 충돌하지 말도록 호소해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수산전문가들은 ‘추가 보복조치’와 관련, 일본 정부가 타국 어선의 입어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러시아령 북방 4개 도서 주변수역 출어 △일본 수산자원 보호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어획방법 등이 보복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래정기자·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