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땅소유 크게 늘었다…96년 면적 6배이상 증가

  • 입력 1998년 2월 17일 20시 14분


경기도 땅 가운데 외국인 소유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한 도내 외국인 토지는 4백19건에 8백만㎡. 이는 96년의 신규 등록건수에 비해서는 2배, 면적은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상업용 토지는 지난해 13건에 5만6천여㎡로 1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모두 1천1백66만㎡로 이 가운데 공장용지 2백31만9천여㎡, 주택용지 6만8천여㎡, 상업용지 7만2천여㎡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돼 외국시민권을 가진 교포들이 국내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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