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한국계 아라이의원 19일 체포영장

  • 입력 1998년 2월 18일 21시 10분


일본정부는 18일 오후 닛코(日興)증권과 차명거래를 통해 4천여만엔의 부당이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계 4선의원 아라이 쇼케이(新井將敬·50)중의원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19일 아라이의원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체포할 방침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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