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美대법,「동성간 성추행 소송」인정

  • 입력 1998년 3월 5일 19시 57분


미국 대법원이 4일 동성(同性)간의 성추행과 관련된 소송이 성립된다고 유권해석, 동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법의 도움을 받게 됐다고. 대법원은 민권법에는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채택.

〈워싱턴〓홍은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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