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나치장교 프립케, 伊법정서 종신형 선고

  • 입력 1998년 3월 8일 18시 52분


독일나치 친위대장교였던 에리히 프립케(85)가 2차대전 당시 민간인 3백35명의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7일 이탈리아의 고등군법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프립케는 지난해 하급법원에서 15년형을 언도받아 그동안의 구류기간과 과거에 받은 사면혜택으로 5월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 상고함에 따라 형량이 무거워졌다.

〈로마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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