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양국이 이견을 보였던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 불인도와 관련, 한국측의 입장을 수용키로 하고 이를 한국측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곧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韓美) 양국은 96년10월 범죄인인도협정 문안에 합의했으나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별도의 문서합의를 요구, 최종합의가 늦어졌다.
미국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입장을 완화한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취임으로 남용의 소지가 적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국은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처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인도하되 △정치범 및 군사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협정문안에 합의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