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위,외국인 투자등록않고 유가증권 거래 허용

  • 입력 1998년 3월 13일 19시 19분


외국인은 13일부터 투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고팔 수 있다. 또 20일부터는 신용대출을 받아 유가증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외국인이 유가증권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가증권거래규정을 이같이 고쳐 내국인과의 차별을 없애기로 의결했다.

증관위는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공개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외국인의 주식 매입을 통한 직접투자시 주식 취득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없애기로 했다.

일본인의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인이 일본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과실을 일본증권사 명의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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