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SK텔레콤 지분 9.57%를 보유한 4개 외국펀드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이 이 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이거펀드 등은 주주들에게 보낸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서에서 ‘SK텔레콤측이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들을 포함한 외국인이 SK텔레콤 주식의 33%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지분의 의결권과 내국인 주주 일부의 의결권을 위임받으면 이들은 주총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 주식은 SK(구 유공) 등 8인이 21.1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한국통신이 18.35%, 국내 일반주주가 27.51%를 각각 갖고 있다.
타이거펀드 등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안건은 △신주인수권의 제삼자 배정 반대 △이사와 감사수 제한 반대 △주주제안권 신설 △사외이사 2명추천 △회사측이 추천하는 이사 선임에 대한 찬반 등 다섯가지다.
또 주주제안은 회사측이 △계열회사와 1백억원 이상 거래를 하려 할 때 △미화 2천5백만달러 이상의 외화표시 채권이나 주식 등을 발행하고자 할 때 △6백60억원 이상의 해외투자를 할 때는 사전에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타이거펀드 등은 사외이사로 한양대 장순영(張舜榮·경영학)교수와 공인회계사 신영수씨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이거펀드 등은 “회사의 경영을 장악하거나 일상업무에 개입할 뜻은 없으며 주주 권익 증진을 위한 경영진과의 협력에 성과가 없어 이같은 조치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타이거펀드 등은 “SK텔레콤이 수익성 낮은 해외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계열회사에 지원하는 바람에 주가가 저평가돼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