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은 18일 이같이 보도하고 “지난해 2월 황장엽(黃長燁)북한노동당비서의 망명 직후 김정일(金正日)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망명경위와 접촉자들을 조사해 스파이혐의 등이 드러난 처형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당시 서관히에게 적용된 죄목은 식량배급제도 파괴 등 농업정책 실패였던 반면 함운건과 이병서는 국가반역죄(스파이죄)였다.
또 함과 이가 베이징(北京) 홍콩 등에서 황씨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金德弘)씨를 통해 한국정보기관과 접촉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이들은 국가기밀인 김정일의 지방시찰 및 현지지도 일정과 순방로 등을 한국측에 흘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처형된 3명 외에도 김정일 여동생의 남편인 장성택(張成澤)과 청년동맹제1비서 최용해(崔龍海)도 처형대상이었으나 측근이어서 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또 “함운건 등의 집에서 거액의 미화가 발견됐으며 무역업무를 맡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소속 관계자 중 수백명이 5만∼10만달러를 부정축재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말 체포됐다”고 전했다. 황씨의 망명으로 북한노동당 조직실태가 한국에 알려져 북한은 현재 당조직의 개편과 명칭 변경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또 “이 사건으로 사회안전부담당 계응태(桂應泰)비서와 대남담당 김용순(金容淳)비서 등 보수파와 군부의 영향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