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문때 1백만엔이상 현금-수표 신고 의무화

  • 입력 1998년 3월 23일 21시 00분


다음달 1일부터 일본을 드나들 때 합계 1백만엔 이상의 현금이나 수표를 소지하면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3일 주일(駐日)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7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개정 외환관리법이 다음달부터 발효함에 따라 금품 반출입 제한이 이같이 강화된다.

세관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일본을 떠날 때에 한해 5백만엔 이상의 엔화나 외화를 소지한 사람만 신고의무가 있었다.

일본은 국내외 범죄조직에 의한 돈세탁 방지를 위해 이처럼 외환관리를 강화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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