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24 20:081998년 3월 24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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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워싱턴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INS는 이들 국가의 유학생들이 취업을 통해 학비를 현지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이달말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S는 임시 취업의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유학생 본국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