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환업무 완전 자유화…편의점서도 환전업무등 취급

  • 입력 1998년 3월 31일 19시 53분


일본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해온 금융제도 대개혁(빅뱅)의 하나로 새 외환관리법과 일본은행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외국환은행이 전담하던 외환업무를 일반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외화환전업무가 편의점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예금 및 주식 채권투자가 크게 자유로워진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독립성이 종전보다 강해지며 5천만엔 이상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주식매매 수수료 결정은 99년 말까지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1일부터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자유화해 본격적인 금융빅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일본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융빅뱅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친 분야별 금융제도개혁 보고서를 작성, 관련법 개정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금융빅뱅에 따라 1천2백조엔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 금융자산을 유치하기 위한 일본과 외국 금융기관의 경쟁에 불이 붙었으며 전략적 제휴도 확대되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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