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1 20:051998년 4월 1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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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6∼22일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일본 수산청 어업감시선이 한일어업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순시를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순시는 ‘일방적 파기 선언은 1년후 효력을 발효한다’는 협정서 규정에 따른 것이나 어업협정 재개를 논의할 예정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