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지난달 31일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주당(週當) 법정 노동시간을 임금삭감 없이 35시간으로 사실상 결정했다. 이 제도는 2000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주당 법정노동시간 단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백94, 반대 2백44표로 통과시켰다. 집권 사회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은 8일 상원통과도 확실시 된다. 이 법안은 프랑스에 주당 40시간 근무를 도입한 1936년 이후 가장 획기적인 노동환경의 변화.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하면 프랑스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현행 39시간에서 4시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