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日위안부 판결] 요지

  • 입력 1998년 4월 27일 19시 56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야마구치(山口)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下關)지부의 판결요지.

▼위안부 국가배상책임에 관해〓군위안부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이며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뿌리째 침해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일본국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침해로 판단된다. 제국(帝國)일본과 동일성이 있는 피고국(일본)은 군위안부 여성에 대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도 여러 해에 걸쳐 위안부를 방치, 고통을 더하게 하는 새로운 침해를 했다.

또 93년8월 내각에 조사보고서가 제출돼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관방장관의 담화도 발표됐다(당시 담화내용은 일본정부의 강제연행인정 및 사과를 담고 있음). 이에 따라 위안부문제는 일본국 헌법상 배상입법의무로 명확하게 됐다.

그러나 피고국 국회가 입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국은 원고에게 1인당 30만엔의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식사죄의 의무까지는 없다.

▼근로정신대 국가배상책임에 관해〓근로정신대 출신의 원고들이 결과적으로 속아 가혹한 조건아래서 근로현장에 동원돼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군위안부 원고들이 본 피해와 비교하면 성질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상 묵시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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