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미국측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협정서명식이 ‘법무부장관들의 행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외통부 조약국과 북미국은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의 미국 방문을 전제로 막판 협상중.
원래 협정서명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법’에 따라 외통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지만 박정수(朴定洙)외통부장관은 이미 박상천장관에게 서명권을 위임했다는 전언. 외교가에서는 박상천장관이 6월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미국방문기간 중 ‘한미 법무부장관 서명식’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방미기간중 협정서명식이 이뤄지면 양국 대통령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하게 된다”며 “박상천장관이 그런 ‘모양새’를 의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
○…외통부 실무자들은 그러나 박정수장관이 김대통령을 수행, 미국을 방문하는데도 법무부장관이 법취지와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명을 고집하고 또 외통부장관이 이를 수용한데 대해 서명식을 ‘정치이벤트화’하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신승남(愼承男)검찰국장을 외통부로 보내 미국측도 국무부장관 대신 법무부장관을 내보낼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협조요청하는 등 촉각.
〈김창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