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08 19:391998년 5월 8일 19시 3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일본정부는 항소장에서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관련,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묻지 않은 과거 최고재판소(대법원)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