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행법상 지적재산권은 78년 이전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작품 생산후 75년’(79년 이후는 5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28년 ‘증기선 윌리’라는 작품에 처음 등장한 미키 마우스는 2004년 1월1일이면 공공의 재산이 된다.
미키 마우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멸여부는 3월 미 하원에서 지적재산권 유효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더욱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지 등 언론은 연장법안을 “대중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스탠퍼드와 하버드대의 지적재산권 전공 법학교수 60명은 법안의 철회를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디즈니측은 유럽국가들이 지적재산권 유효기간을 ‘창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70년’으로 규정한 것을 예로 들면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즈니가 미키 마우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잃을 경우 입게 될 손실액을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디즈니가 올해 미키 마우스로 인한 예상 수익이 2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을 통해 독점 사용권을 잃을 경우의 손실을 가늠할 수는 있다.
디즈니의 또다른 마스코트인 ‘도널드 덕’이나 ‘구피’ 등도 조만간 지적재산권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그래서 디즈니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고 디즈니의 막강한 로비력을 고려할 때 연장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구자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