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어 △6월 기초안 작성 △7월 공개초안 작성 △7∼9월 예고 및 의견조회 △9월 개정안 작성 △금감위 상정 등 기업회계기준 개정을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창(金鍾昶)회계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은 “집단소송제를 외부감사에도 도입, 주주와 채권자들이 기업의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로 입은 손해를 집단소송으로 쉽게 배상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정부와 당국의 외부감사 개선 의지와 기능이 약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관행이 여전하다”며 “부실 감사한 회계사 등 감사인의 명단을 공개해 이들이 더 이상 사업을 못하도록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