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인도네시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돈을 완전히 떼일 가능성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는 37억5천만달러이며 나머지 7억5천만달러는 현재 결제과정에 있는 수출대금 및 무역금융이라고 밝혔다.
이중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액 37억5천만달러는 부문별로 △인도네시아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 23억달러 △금융분야 10억달러 △인도네시아 정부 4억5천만달러이다.
국제채권단은 2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분야 투자대금 회수는 1∼3년 만기연장을 해준 뒤 곧바로 상환받는 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액 회수는 멕시코 때와 같이 △3년거치 7년 상환 △4년거치 8년 상환 △3년만기 연장후 일시상환 방안중에서 결정할 방침이나 3년만기 연장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물려 있는 총 45억달러중 민간기업에 빌려준 돈 23억달러는 10년 후에나 완전히 돌려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채를 끌어들인 기업이 도산하면 정부도 채무이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도산 기업의 채권 회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총 외채는 1천3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