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무성 다카노 도시모토(高野紀元) 북미국장은 22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답변에서 “주변사태는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군에 일본의 기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미일안보조약 제6조와 관계가 있다”며 “새 가이드라인의 주변사태 범위도 안보조약상의 ‘극동과 그 주변’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일 양국은 안보조약상 ‘극동’의 범위를 ‘필리핀 이북에서 일본에 이르는 주변지역으로 한국과 대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를 취해 왔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