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地法, 옴진리교 간부에 무기징역 선고

  • 입력 1998년 5월 26일 19시 28분


도쿄시내 지하철 독가스살포사건으로 체포돼 살인 살인미수 등 6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전 옴진리교 간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도쿄(東京)지법은 26일 옴진리교 ‘치료성(治療省)대신’을 지냈던 의사출신 하야시 이쿠오(林郁夫·51)피고에 대해 “형사책임의 중대성에 미뤄 극형을 받아야 하나 교단의 범죄를 규명하는데 공헌했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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