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무역委, 인텔 독점금지법위반 피소

  • 입력 1998년 6월 9일 20시 28분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 소프트웨어 독점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사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게 됐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8일 세계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인텔사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윌리엄 베어 FTC 경쟁국장은 “인텔측이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법정분쟁 중인 디지털과 컴팩 인테그래프 등 3개 컴퓨터 제조업체에 대해 핵심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텔사는 특히 특허권분쟁을 벌이고 있는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 제조업체인 인터그래프사에 대해 컴퓨터칩 시장독점권을 이용해 특허권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업체들은 인텔측으로부터 핵심 기술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인텔은 이에 대해 자사의 비밀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앞서 미 연방과 20개주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MS사를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워싱턴DC 지방법원에 고발했다.

MS는 ‘윈도98’의 수정을 위해 7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법원에 요청해 심리가 진행중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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