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이같은 외환정보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을 제정,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9일 국민회의측과 이에 관한 당정협의를 마쳤다. 신설될 외환정보센터는 외환시장 및 외환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외환영수 및 송금 △수출입대금 입출금 △파생상품거래내용 △국내 외환거래 내용 등을 전산망을 통해 보고받게 된다.
외환정보센터는 이같은 외환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정보 중계 및 집중 △외환유출입 동향파악 및 통계작성 △국제적 자금세탁 및 탈세방지 △외환위기 조기경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