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피 350명 조기송환 추진…美에 여권무효화 요청

  • 입력 1998년 6월 12일 07시 04분


법무부는 11일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현재 미국에 도피중인 형사피의자 3백50여명에 대한 조기 송환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1차로 이들 3백50여명의 여권을 무효화하도록 미국측에 통보한 뒤 이들의 명단과 관련 기록을 미국 정부에 넘겨 소재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현지의 범죄인들은 미국이 아닌 제삼국으로 도피할 수 없고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검거될 경우 한국으로 강제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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