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4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 면제기간’을 실시한 결과 아직 9만6천여명이 임금체불과 범칙금 때문에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여권과 항공권 등을 가지고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받으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국내 실직자들의 고용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