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 자민당은 2일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처리와 불량은행 퇴출방안 마련을 위한 ‘금융회생 추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2단계 가교은행(브리지뱅크)’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파산할 경우 먼저 금융감독청이 금융관리인을 선임, ‘국가가 관리하는 가교은행’(1단계)으로 즉시 전환해 실질 경영에 들어간다.
따라서 파산 은행은 그대로 없어지며 이 점에서 흡수합병 방식을 취하는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1단계 가교은행은 건실한 대출기업과 예금주를 보호하면서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매수를 꾀해 2년내에 순수 민간금융기관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민간금융기관으로 전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2단계 ‘국유 가교은행’으로 영업권을 양도,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은행파산이 많아져 여러 개의 가교은행이 생길 경우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구 산하에 지주회사 형태의 ‘금융회생기구’를 설립한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가교은행 설립과 운영에 금융시스템 안정화자금 30조엔중 13조엔을 활용키로 했다.
일본판 가교은행은 미국의 브리지뱅크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 미국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리인을 즉시 파견, 파산 금융기관을 국유화해 관리하며 자산은 별도의 금융기관에 매각한다.
미국은 브리지뱅크제도를 파산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 관리인이 강력한 권한을 갖게하는 등 관련법안과 체계를 80년대에 정비했다.
일본은 법안 등 관련 체제정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급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우선 금융감독청의 금융관리인을 파견해 관리한 다음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국유화로 가는 2단계 절충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궁지에 몰린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 각각 1조5천억원씩을 출자해 외국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중이지만 즉각적인 국유화제도는 취하지 않았다. 또 은행이 합병할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협상과 계약을 바탕으로 한 흡수통합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이번 5개 은행 퇴출 때는 은행끼리의 자발적인 통합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금감위가 강제퇴출 명령을 내렸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