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글’포기를 전제로 한 MS와 한컴의 투자계약 성사여부는 공정거래위가 결정하게 됐다.
한국MS의 이번 조치는 한컴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영업양수계약인 점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MS의 한컴에 대한 지분참여율은 현행 기업결합 신고기준인 20%에 약간 못미치는 19%. 그러나 MS의 투자금액 2천만달러는 신고기준을 넘는 것은 물론 한컴의 총자본금 41억2천5백만원의 5,6배 규모다. 이때문에 MS가 사실상 한컴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영업양수계약으로 판명될 경우 MS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거쳐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MS의 한관계자는 “실제 주식대금은 1백95만달러에 불과하다”면서 “사전신고서에서 밝혔듯이 2천만달러 중 7백만달러는 ‘한글’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상분이며 1천1백5만달러는 대여금 형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전신고서 제출은 투자의 적법성 여부를 가늠해 달라는 성격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 한컴측도 “MS의 한컴 인수는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아래아한글’이 폐기될 경우 야기될 MS의 독과점 문제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조만간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