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간접흡연 피해」 논란 확산…정부-법원 티격태격

  • 입력 1998년 7월 20일 19시 33분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실내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의 모태가 된 미 환경보호청(EPA)의 93년 간접흡연 위험에 관한 보고서에 과학적인 절차와 근거가 결여돼 있다는 판결이 나와 미국의 반(反)담배 캠페인에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법원 노스 캐롤라이나 중부지구의 토머스 오스틴 판사는 17일 “간접흡연도 매년 3천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폐암의 발암 요인이라는 EPA 93년도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담배회사들이 제시하는 반대증거를 묵살하는 등 절차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결했다.

미 언론들은 EPA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소송제기로 5년간 숱한 논쟁을 일으키며 진행돼온 이 재판이 담배회사들에 유리한 내용으로 귀착됨에 따라 미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내 금연법과 간접흡연관련 피해소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스틴판사는 “EPA는 간접흡연의 피해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간접흡연도 1급 발암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으며 연구과정에서도 담배회사들의 목소리를 배제했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EPA측은 “폐암과 간접흡연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접흡연의 피해조차 입증해내기 어려운 과학적 엄밀성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면서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미 의학협회도 협회저널 5월호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해 “지난 13년간 실시된 1백개가 넘는 연구결과의 63%가 간접흡연이 호흡기질환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또 이 논문은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거나 해로운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보고서들은 75%이상이 담배회사들의 재정지원을 받고 진행된 연구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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