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 협상이 재개됐다. 10월 초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일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양질의 어장인 동해(일본해)는 ‘남획의 바다’로 불리고 있으며 이 근해에서는 한국어선들의 무모한 조업이 눈에 띈다.
신협정은 어업자원을 보호하며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 남획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풍성한 어업자원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한일 양 국민의 책임이다.
협상의 초점은 동해에 설정할 잠정수역의 범위와 한국어선에 대한 어획량 할당 등이다. 한일 쌍방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다케시마) 주변에 설정될 잠정수역은 영유권과 어업문제를 분리하기 위한 지혜다.
잠정수역은 양국의 전관수역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나 어업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약정을 포함해야 한다. 어획량 할당도 자원보호를 우선 생각해 정해야 한다. 한국측은 일본 근해에서의 과거 어획실적을 계속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측은 어획제한제도를 상대방에게 잘 설명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
신협정 체결이 늦어지면 내년 1월엔 무협정 상태가 된다. 이 때 해양법 규제를 적용하면 상대국 어선을 내쫓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선은 한국 근해에서 한국어선은 일본 근해에서 조업할 수 없다.
이 경우 독도 영유권문제 등이 얽혀 실효성 있는 중간선 획정도 어려우며 어선나포 등 말썽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대국적 입장에서 협상을 타결토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
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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