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25일 미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내에서 금연을 실시토록 하는 수정안이 포함된 4백70억달러 예산 규모의 운송법안을 90대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프랑스와 아시아계 항공사의 적극적인 흡연허용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날 통과된 금연법에 따라 미 교통장관은 4개월 이내에 해당 항공기에 금연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 항공사들은 89년 이후 모든 국내선과 일부 국제선에서 금연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금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외국 항공사도 있어 외국 항공기에까지 미 금연법을 적용하는데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