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탄핵 절차]하원서 수사보고서 검토후 추진

  • 입력 1998년 7월 29일 19시 36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반역죄 수뢰 여타의 중죄와 비행 등을 저지른 경우 탄핵 대상이 된다. 헌법은 ‘여타의 중죄 및 비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위증이나 위증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빌 클린턴대통령의 위증과 르윈스키에 대한 위증교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는 하원에서 사작돼 상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수사를 종결한 후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탄핵추진여부가 결정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하원 법사위원회에 탄핵절차를 요청한다. 법사위가 청문회를 통해 탄핵결정을 내리면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단순과반수 찬성으로 탄핵결의안을 의결한다.

하원에 이어 상원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돼 대통령은 해임된다.

지금까지 탄핵절차가 진행됐던 미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과 앤드루 존슨 등 두명.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대상이 됐으나 74년 하원이 본회의에서 탄핵표결을 실시하기 전 자진 사임했다. 존슨은 1868년 하원이 탄핵을 의결했으나 상원에서 한표 차이로 부결돼 탄핵을 모면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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