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 고등법원『공동주택내 한복착용 금지는 민족차별』

  • 입력 1998년 8월 2일 21시 28분


일본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은 공동주택내에서 한국인 거주자 가족에 대해 한국어 사용과 한복 착용을 금지시킨 건물 소유주의 처사는 민족차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인 가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5백만엔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외국인 가족이 고유 민족의상을 입고 자신들의 국적을 알릴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면서 건물주는 말과 행동으로 이 가족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40만엔을 피해보상금으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인 가족은 92년 12월 공동주택내에서 한복을 입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한복착용문제로 건물주와 마찰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사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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